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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총정리 :: 주 69시간 근로제 정의, 개념, 장점, 단점

by 파파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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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선택권, 휴식권,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라고 덪붙였습니다. 2018년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한다면서 주 69시간 근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주 69시간근로제도

 

산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주 52시간 제도는 부작용이 많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법적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소위 포괄임금제를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단위 근로시간 총량제로 운용되어 근로자의 보편적인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목 차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간 최대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현재는 주간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무시간만큼 이후에 근로시간을 줄여주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입니다. 

    사무실노동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단위로 관리를 한다면, 일을 많은 주는 최대 69시간 일을 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일을 적게 하는 주가 없다면, 이에 상응하는 휴가를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한다면 최대 근무시간은 늘게 되지만, 휴가 및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평균 근무 시간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개편안
    근로시간 산정기준 단위 주 단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 근로 허용시간 주당 12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69시간(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방향 

    노동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기준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선택지를 노동자에게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형태, 방식 등을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 반영 절차도 신설하겠습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 근로자 건강권 강화 및 실근로시간 단축

    3중의 건강보호장치를 통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하고, 세 번째로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 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3. 휴식권 보장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약 40일가량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혹은 휴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4. 유연 근무 방식 확산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전 업종은 1개월에서 3개월, 연구개발 업종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본인의 선택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방식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장·단점

    장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는 게임, 네트워크 관련 IT 업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업계 특성상 평상시에는 일이 적지만, 프로젝트 등을 할 때에는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는 업무 시간 총량이 주 단위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주에서 시간을 가져와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제도에도 유연근무제도가 있지만,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IT 관련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점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반대가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많은 특성상 이를 악용할 여지가 많고,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일이 항상 많고,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주거나, 휴가로 보상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휴가로 보상을 해주더라도 휴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시간 외 수당을 주는 경우가 대기업 아니고는 힘들 것으로 보여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리게 된다면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시대적으로 역행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주 4일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 5일제에서 6일제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하루 5시간 일하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주 4일제는 시기상조라고 할지라도 후퇴는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며...

    개인적으로 주 69시간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대 근로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 업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늘린다면 이를 악용할 사업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연장근로를 하고도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다운, 가정적인 삶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퇴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씁쓸합니다. 주 69시간 제도를 다시 보완하거나, 기존 제도를 수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주 5일로 바뀔 때도 경제산업계에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잘 적응하였고, 오히려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곧 주 4일제란 과도기적인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동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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