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로또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공고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도 3월 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전국에서 총 1,715명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2023년 동행복권 판매인 모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모집개요
ㅇ 모집인원 : 총 1,715명(예비후보자 591명)
ㅇ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
ㅇ 지역별 모집인원 : 모집 공고문 확인
ㅇ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청
ㅇ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10:00 ~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18:00 인터넷 신청가능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인자(주민등록기준 생년월일 만 19세 이상)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 계약자
ㅇ 장애인
ㅇ 기초생활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ㅇ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ㅇ 5·18 민주 유공자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ㅇ 참전유공자
ㅇ 특수임무유공자(본인, 유족, 가족 포함)
ㅇ 보훈보상 대상자(본인, 유족 포함)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아래의 증빙서류를 발급가능해야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ㅇ 차상위계층 확인서
ㅇ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ㅇ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ㅇ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ㅇ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 대상자
모집일정
1) 모집공고 : 2023. 2. 20(월) ~ 2023. 4. 18(화)
2)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3)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3년 4월 19일 18:00
4) 서류 제출 및 심사 : 23년 4월 24일 ~ 23년 5월 26일
5) 계약 대상자 확정 : 23년 5월 29일
선정방식
전산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계약대상자와 함께 예비후보자도 선정을 같이 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계약기간
판매 수수료율은 로또 복권 판매액의 5%(부가세 별도)이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가.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23년 3월 6일부터 진행됩니다.
나. 첨부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자세한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23년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 문의시간은 (09~18시)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온라인 복권 판매점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 이력이 있는 분
-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될 가능성 있는분
- 선정된 분이 개설과정(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ex ; 군인 - 병역의무 이행 중, 구속 복역 중인 분 -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분, 채무불이행자, 세급체납자
- 법인사업자, 겸직금지 공무원, 공공기관재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분
-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거리제한(지역별 50m~300m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려는 분
- (주)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참고사항
ㅇ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022년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22년 기준)이 2,400만 원 수준(부가세 제외)이오니 본인 경제여건, 소득 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외·내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ㅇ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로또 발매단말기, 전용선 등 설치 포함)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로또 판매 모집공고는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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