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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2023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총정리

by 파파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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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유차 연식이 오래된,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어 관련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규제 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

 

운전을 하면서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카메라인데요. 고동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관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관련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2023.03.03 - [자동차 정보]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안내 ::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총정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안내 ::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총정리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면 1차 기본 지원금을 드리고 있으며, 추가로 1-2등급 차량을 구매 시에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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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란?

노후 경유차란 배출가스등급 기준이 5등의 차량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4등급의 차량도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4등급의 경유차량도 노후 경유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 등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3.03 - [자동차 정보]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 및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 및 조회 방법

자동차는 가솔린과, 경유차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매연을 배출합니다. 정부는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여 차량을 1~5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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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 제도 종류

운행제한 제도의 종류에는 계절관리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이라는 3가지 방법을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계절관리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운영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그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ㅇ 단속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ㅇ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에 저공해 미조치 차량
ㅇ 단속기간 : 평일 6시 ~ 21시 , 보통 12월~ 3월, 토요일/일용일/공휴일 제외
ㅇ 단속예외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보훈 차량 등 
ㅇ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며, 1일 1회 단속됨

2.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동도 미세먼지(PM2.5)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운행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 기준 5등급 차량입니다. 

발령기준

ㅇ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ㅇ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ㅇ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ㅇ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과태료 및 제외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하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목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Low Emission Zone)

5등급의 경유차 중에서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통보 혹은 저공해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않은 경우 운행을 제한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 전역, 인천 전역, 경기지역 17개 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운행 제한 조건

5등급 경유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ㅇ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사 중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 받은 경우
저공해조치명령(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ㅇ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웅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방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를 할 경유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신청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 원, 차량 차등지급) 외에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 제한 과태료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차량 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1회로 간주하며,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사전에 유예 신청을 한 경우 유예되며,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총 10회까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니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운행제한제도
운행제한제도 시행 3단계

경기도 전역 28개 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4.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종로구, 중구 등의 15개 동에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6시에서 21시까지 제한되며,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제한 시간 및 요일에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총 3회 적발이 이루어지면 가중되어 1일 1회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계적으로 노후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제한사항을 늘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차주라면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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