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면 1차 기본 지원금을 드리고 있으며, 추가로 1-2등급 차량을 구매 시에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자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이 기존의 5등급 차량에서 4등급(2009년식까지)의 차량도 정부의 보조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 1회당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자격 조건
-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요. 경유차량은 보통 3~5등급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이라면 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폐차 조건을 참고하세요.
1.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량
- 단 4등급 차량의 경우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한정
2. 대기관리권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3.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조치를 한 경우 대상에 제외 : LPG엔진, DPF 설치
- 배출가스저감장치 DPF 부착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4. 정기 검사를 통과해야하며, 다시 말해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면 심사통과가 가능.
5. 지자체별 경유차 폐기 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필요합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 폐차를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시면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했는데요. 전화 1 통이면 전문 폐차 업체에서 수거, 폐차 신청, 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해줍니다.
차량 소유주의 아래 3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폐차 업체 직원에게 위 서류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업체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쪽으로 접수를 합니다. 보통 10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협회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온다고 문자가 옵니다. 서류 심사 후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직접 가는 것보다는 전문 폐차 업체에서 차량을 인수해 갑니다. 이후부터는 전문 폐차 업체에서 행정처리를 해주니 편하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위에서 비대면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전체적인 진행단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전문 정식 관허폐자창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폐차 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가. (온라인 신청) : 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
나. (오프라인 신청) : 조기폐차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전화하면 친절히 신청 방법 알려줍니다.
-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 - 메일 : 1577-7121@aea.or.kr / - 문의전화 : 1577-7121
2. 협회 대상확인 및 보조금 신청
▶ 신청서 검토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먼저 조기폐차 지급대상 여부 확인하고, 차주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보통 7일 이내에 통보가 완료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하여야만 합니다. 먼저 하시면 안 돼요!!!
3. 차량 소유자
▶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다시 한번 확인
-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 사실 이 과정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조금이나마 돈을 많이 받으시려면 직접 하시면 되고, 그냥 폐차 전문 업체에 전 과정을 맡기시면 이러한 서류 작업을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10일 이내에 제출
5. 지자체
-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함으로써 우리는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무쏘 2001년식을 폐차하였는데요. 정확이 기억이 안 나지만 100만 원 중후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정해저 있고요. 차종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3.5톤 미만의 차량은 추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or 중고차 구매를 해야 하는 조건이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신청도 전문 정식 관허폐차장에서 행정처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냥 다 맡기세요~~~
▶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저감장치 미개발 or 장착 불가차량의 경우 추가로 6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주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의 경우 최대 6백만 원(1차 420만 원, 2차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니 등급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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