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 상식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적성검사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

by 파파잡스
반응형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하며, 갱신을 안 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 필요한 준비물, 수수료, 발급비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운전면허증 갱신

    도로교통법 제 87조 제1항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면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의 갱신기간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를 10년마다 받아야 하고, 2종은 10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해야만 합니다. 

     

    시험 합격 혹은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요약하면 운전면허증 갱신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이 되고, 1종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혹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미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하셔서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에서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에 사진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면허증 수령방법

    인터넷 면허 갱신을 하고 난 후에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대시시간 없이 당일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기존 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준비물
    1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신체검사비
    2종(면허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장(규격 3,5cm*4,5cm), 수수료

    적성검사(1종 운전면허)

    반면,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신체검사비(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가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경찰서 혹은 면허시험장,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됩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합니다.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고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합니다. 

     

    운전면허갱신(2종 운전면허)

    경찰서 혹은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려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입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pdf
    0.06MB
    위임장.hwp
    0.01MB

     

    면허갱신 하지 않을 시 처벌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 1.2% 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Q&A

    2종 보통 면허도 적성검사 해야 하나요?

    2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없으니 면허 갱신만 하시면 됩니다. 

    기존 면허 분실 시 갱신해야 하나요?

    재발급받으면 갱신된 면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은?

    사진은 3.5cm*4.5cm 탈모, 상반 시,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이 필요하고,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 가로 350픽셀, 세로 450 필셀의 250KB 미만의 jpg 파일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청 가능한가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PC 버전이 아닌,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사진 등의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기간을 놓쳐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