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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상식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총정리 | 취득세 할인 면제 신청 방법

by 파파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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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차량을 더 큰 차량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 만약 다자녀 가정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시에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행 다자녀 가구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다자녀취득세

목 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 시에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본문) 이때에 자녀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본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면 내용 및 대상

    위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77조의 2제 1항 제1호가 목 참조)

    자동차 종류 대상 차량 감면 혜택 내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적용)
    이외 승용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적용)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범위

    취등록세 부과 기준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전/변경, 소멸 등의 이유로 등기할 때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자동차 가액을 자동차 종류에 따라 비율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부과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총 배기창 125cc 이하 그 외 차량 중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7% 2% 5% 4%

    자동차 구매 당시 금액을 위 표에 해당하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자신의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

    가장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를 하되,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산출된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까지 경감을 하고 나머지는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외의 자동차는 산출된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 경감을 하고 산출된 전체 취득세의 15%를 납부하면 됩니다.

    감면 예시

    1) 과세표준액 3천만 원인 자동차 7~10인승 자동차

    30,000,000원 X 세율 7% = 2,100,000(취득세 200만 원 초과)
    ==> 2,100,000원의 15%인 315,000원 납부

    2) 과세 표준액 2천만 원인 7~10인승 승용 자동차

    20,000,000원 X 세율 7% = 1,400,000원(취득세 200만 원 이하)
    ===> 납부 세액 없음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청 방법

    자동차를 취득 신고할 때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전국 어디에서든지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 등록 사업소, 구청의 자동차 취득세 담당 부서에 취득세 신고서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유의사항

    1. 가구당 차량 1대만 감면 혜택 적용
    2. 혜택을 이미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단,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5.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기존 차량을 보유한 상태로 신차 구입 시에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을 60일 이내 매각해야 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자년가 많을수록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입니다. 아직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기존 3 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분양 주택,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20년 뒤에는 지금 고3 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을 정말로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혜택이 결혼 및 출산하는 가정으로 지원을 하였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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