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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의미와 차이점

by 파파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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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이나,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법규를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이 부과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다들 한 번씩은 종종 들어보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헤깔리실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오늘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태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_범칙금_벌금_차이점

과태료

과태료는 이 세가지중에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과료와 비슷하며, 형벌의 종류가 아니고 행정상의 위반에 대한 처분 결과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가벼운 법을 위반한 경우에 우리가 받는 처분이며,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혹은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법 무인 카메라, 주차단속(차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차량 기준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로 인해 적발 될 경우 부과되지만, 벌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부과됩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이 없이 과태료 6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 벌점도 15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범칙금이 과태료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를 계속 미납한다면 차량 압류, 영치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수년간 미납하여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을 매도할 때는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보호구역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범칙금

범칙금은 경범죄 혹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는 가벼운(?) 처분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유형으로는 쓰레기 방치, 노상방뇨, 무단횡단,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 무수히 많습니다. 이 또한 경찰관의 단속 대상이 되구요. 도로교통법으로는 중앙선 침범, 과속, 불법유턴, 무단횡단, 끼어들기 위반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범칙금도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처분을 받으면 납부기간 내에 납입을 해야하구요.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범칙금은 계속 미납하면 벌금과 면허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벌점 15)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보호구역(벌점 30)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를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정식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형상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대표적인 벌금의 예료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혹은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에 벌금을 내야합니다. 

 

벌금의 경우 3백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2년 이내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과료

과료는 과태료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금보다는 낮은 형벌에 속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않게 된다면 노역장에서 유치하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 : 금전적 처벌
범칙금 : 금전적 처벌 + 벌점
벌금 : 금전적 처분 + 벌점 + 형사처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료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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