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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신청2

thumbnail5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환급금 조회)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에 당해연도에 매매 혹은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간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서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는데, 연초에 미리 연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 - 1.16~31 (9.15% 공제) 3월 - 3.16~31 (7.5% 공제) 6월 - 6.16~30 (하반기의 10% 공제) 9월 - 9.16~30 (하반기의 5% 공제).. 2023. 1. 28.
thumbnail5 자동차세 세율, 조회,미리 계산, 연납신청, 납부기간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연납신청, 납부기간, 환급 신청 방법 등 자동차세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입니다. 목 차 1. 자동차세란 무엇일까? 자동차세란 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제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잔 유발 등 사회적인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지방세로 납기가 있는 달인 6월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2.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승용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 과세를 합니다. 배기량과 관련이 없는 전기..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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