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연납신청, 납부기간, 환급 신청 방법 등 자동차세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입니다.
목 차
1. 자동차세란 무엇일까?
자동차세란 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제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잔 유발 등 사회적인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지방세로 납기가 있는 달인 6월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2.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승용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 과세를 합니다. 배기량과 관련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영과 비영업용으로만 구분됩니다. 승용차 이외의 차량 자동차세율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 나뉘는데, 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전기차 자동차세는 영업용 2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입니다.
승합 및 화물, 특수자동차, 3륜이하 자동차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자동차세 미리 계산, 조회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차종 구분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차 중에서 해당하는 차량 선택
▶ 차량 용도 : 영업용 or 비영업용 중 택일
▶ 최초 등록일 : 자신의 차량 등록일 입력
▶ 과세연도 : 현재는 2022년도까지만 선택가능하고 내년 1월 중으로 23년도 세금 계산 가능
▶ 배기량 : 자신의 차량 배기량 cc 입력한다.
저도 위 그림과 같이 모의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올해 낸 세금과 일치합니다.
4.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정해저 있습니다. 정기분의 경우 6월, 12월 2번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3, 6, 9, 12월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월에 연납을 신청하여 일시에 선납할 수도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약 9.15% 정도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1월 - 1.16~31 (9.15% 공제)
3월 - 3.16~31 (7.5% 공제)
6월 - 6.16~30 (하반기의 10% 공제)
9월 - 9.16~30 (하반기의 5% 공제)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이전, 말소하는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징수가 되므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5. 자동차세 선납(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1.16~1.31)에 자동차세는 9.15% 공제가 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매년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납을 하면 신고가 취소되므로 다음 해에 다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연납 신청 방법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 현재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이 아닙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오니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9.15% 할인이 가능하니, 한 번에 자동차세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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