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에 당해연도에 매매 혹은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간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서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는데, 연초에 미리 연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1월 - 1.16~31 (9.15% 공제)
3월 - 3.16~31 (7.5% 공제)
6월 - 6.16~30 (하반기의 10% 공제)
9월 - 9.16~30 (하반기의 5% 공제)
1월 연납 할인율이 약간 줄긴 줄었네요.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청 후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저는 매년 1월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하면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신청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연납 신청하여 납부한 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환급을 받아야합니다. 이때에 자동차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만큼 계산되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 환급을 받습니다.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명의가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세 오프라인 환급 신청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매매와 폐차의 경우 서로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1. 매매 후, 환급신청 방법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 명의이전이 모두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고, 1주일 정도면 환급이 완료됩니다. 사실 나이든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가셔서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폐차 후, 환급신청
자동차를 폐차하였을 경우에는 관할기관 세무과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폐차 시 받는 말소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과에 연락하여 말소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세 온라인 환급 신청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환급신청] → [지방세] 클릭
2.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패스,kb금융, 네이버) 로그인 혹은 공동인증서 등으로 인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혹시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세금 관련 로그인할 일이 많거든요. ^.^
3. 로그인 후, 환급금 내역 조회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완료 되었습니다. 환급신청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 진행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매매나 폐차를 진행할 경우, 연납을 하셨다면 반드시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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