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연납1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환급금 조회)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에 당해연도에 매매 혹은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간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서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는데, 연초에 미리 연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 - 1.16~31 (9.15% 공제) 3월 - 3.16~31 (7.5% 공제) 6월 - 6.16~30 (하반기의 10% 공제) 9월 - 9.16~30 (하반기의 5% 공제).. 2023.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