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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2023년도 연말정산 준비하기

by 파파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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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은 연말 정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벌써 2022년도 12월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보세요. 이에 연말정산 절세혜택,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23년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_팁_환급금 조회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목 차

     

     

     

     

    연말 정산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계산하여, 실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년분의 세금을 정확하게 따려서, 그다음에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확장하는 작업입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관련 영수증,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질까?

    2023년부터는 연말정산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시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주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 신청할 자료가 있을 때에만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많은 자료를 프린트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였는데요. 이 작업이 생략되어, 연말정산이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구요. 본인이 국세청에 해당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 상향

       -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올해 연말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도서, 미술과, 공연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줬는데요. 이번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1년 연장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의 12% 혹은 15%

    월세_세액공제율_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액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및 성실사업자 현행 12% → 15% 상향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및 성실사업자 현행 10%  12% 상향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_과정
    연말정산 세금 산출과정

    위 표를 보면 연말 정산시 환급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말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아직은 연말정산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1월 15일 ~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도에서 비슷한 일정에 연말정산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_안내_2022년귀속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보통 회사에 따라 2~4월 급여 수령 시에 함께 수령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을 합니다. 만약 결과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그인 필요)

    연말정산_간소화_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위 링크로 들어가서 절차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월 연말정산기간 전에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Step. 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근로작 공제 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급금 조회 방법 및 23년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개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모두 세금 폭탄을 맞지 않고, 많은 환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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